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시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주요 시설의 특별관리구역 포함
현재 법령상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웠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범위에 추가하여 기존 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및 소속기관 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포함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있거나 국책사업과 연계된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