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긴급구호만 다루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인도적 지원' 전체를 다루는 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이름 자체를 변경
법률의 제명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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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안
이 법안은 조문별 신구조문대비표 없이 법률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 방식이라,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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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 지원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해 예방·대응·복구 활동을 포괄하는 지원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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