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국제 기준에 맞춰 더 넓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범위 확대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만 한정되었던 법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 전체로 넓히고, 이에 맞춰 법률 이름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체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 지원
재난이나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예방, 대응, 복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