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외 지역과의 균형 배분도 고려 사항에 들어가요
정부가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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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혁신도시시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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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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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이전받아 지방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조성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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