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도 골고루 배치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기관 배치
그동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혁신도시 위주로만 추진하다 보니,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더뎌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혁신도시와 그 외 비수도권 지역 간에 기관을 균형 있게 나누어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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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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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시책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기관들이 모인 지역(혁신도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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