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개발성과를 특허 중심이 아니라 창업, 논문, 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연구자 창업과 성과수익 공정 배분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국가 계획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 단위의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확산시행계획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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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안이 새로 만드는 법이라, 연구개발성과 확산활동의 유형이나 연구성과창업·연구자창업 등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 자체가 지금은 없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활동의 유형, 연구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등의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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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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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지는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신품종, 표준 등 다양한 유·무형의 성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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