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재난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 모임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의 소통·연대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