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재난 피해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의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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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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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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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 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조직을 돕는 등의 행정적인 도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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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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