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서 제외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직원 정보도 공개 대상이 돼요
지금은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는 공개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은 공개 예외 대상에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들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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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6호마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서 제외되는 항목(공개 대상)으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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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서 정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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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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