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해고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해고 사유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고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명시해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로 해고 유형을 나누고, 각각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법에 직접 풀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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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통상해고·징계해고·경영상 해고 등 해고사유와 그 해고사유가 된 근로자의 업무실적·업무수행능력·행태 또는 기업의 경영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근거 규정이 있으면 이를 명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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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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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해고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업무수행 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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