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고사유의 구체적 명시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 단순히 사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이나 경영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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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고사유뿐만 아니라 업무실적, 수행능력, 행태, 경영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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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4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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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통지
말이나 전화가 아닌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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