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배당금을 늘린 상장기업에게 그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배당 증가 기업 법인세 공제 신설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늘어난 상장기업은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3
변경 전
현재는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제 특례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배당금액을 직전 사업연도보다 늘리면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고, 배당금액과 증가분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과세특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원래보다 덜 내게 해주는 예외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