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같은 기준으로 넓혀서 경찰·소방공무원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에요.
근정훈장 대상에서 경찰·소방공무원도 제외돼요
지금은 근정훈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군인·군무원뿐인데, 앞으로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도 근정훈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근정훈장)
변경 전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근정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군인ㆍ군무원에서 군인ㆍ군무원 및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으로 넓어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장
국가나 사회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표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