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군인처럼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훈장 수여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재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훈장인데, 이 기준 때문에 주로 군인이나 군무원 위주로 수여되어 왔어요. 이를 '사회 안녕과 질서유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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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근정훈장)
변경 전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수여하며, 이 중 군인과 군무원은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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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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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국훈장
나라를 보호하는 데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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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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