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고, 따로 사는 청년가구원 지원 나이도 34세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기준이 너무 낮아 주거안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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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
변경 전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이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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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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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 수선비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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