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도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일부 지역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가입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막기 위해 상병수당을 지급'해야'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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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제3항·제5항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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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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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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