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아픈데도 돈 걱정 때문에 억지로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질병휴가와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질병휴가 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질병휴가 급여 지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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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제3항ㆍ제5항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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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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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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