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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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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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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