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전문인력 의무 배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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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0조의5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전문요원이 없는 사회복지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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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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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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