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고용정책을 세울 때 기간제 없는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기업이 공시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직무별 고용형태·근속연수·직무 현황까지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고용 원칙 명시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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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정책 수립·시행 시 실현해야 할 원칙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확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 존중, 구직자의 자발적 취업노력 촉진, 효율적·성과지향적 정책 수립,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민간부문·근로자·사업주·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2호의2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새로 추가해요. 기존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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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5조의6 개정규정(고용형태 현황 공시 항목 확대)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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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현황 공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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