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시ㆍ지속 업무와 생명ㆍ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세우고, 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성별ㆍ임금 격차 정보를 추가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상시ㆍ지속 업무 등의 직접 고용 촉진을 기본원칙에 추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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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원칙) 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 존중, 구직자의 자발적 취업노력 촉진 등 6가지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직접 고용 촉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 및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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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은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고용형태 현황 공시 확대에 관한 제15조의6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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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 고용
파견ㆍ하청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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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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