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개인회생 절차에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법원이 빚을 면제해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면책 불허 사유에 낭비·도박 등 추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사실이 있는 경우를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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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로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가지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3호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면책 불허 사유에 추가해요. 나머지 1호, 2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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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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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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