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올렸던 한시 특례 규정을 삭제해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특례 규정 삭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통교부금 재원 비율을 낮추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올리도록 한 제5조의3 규정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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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통교부금 재원 비율을 낮추고 특별교부금 재원 비율을 1,000분의 38(3.8%)로 정하며, 그중 일부를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재해 대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ㆍ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 용도별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5조의3 조문 전체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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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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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돈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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