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공휴일처럼 더 엄격하게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강화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까지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과 기준을 환경부령(시행규칙)에 위임만 하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더 엄격한 기준을 두라는 내용은 법률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내용이 법률에 직접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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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요일이나 공휴일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률에 없었어요.
변경 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후단이 새로 추가돼요. 토요일ㆍ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은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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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소음ㆍ진동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해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소음과 진동을 말해요.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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