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같은 엄격한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토요일 소음 규제 강화
현재는 공휴일에만 더 엄격한 소음·진동 기준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다른 날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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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조문에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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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기계·기구·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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