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를 더 챙겨주도록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인구밀도 높은 군단위 지자체 특수성 반영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인구밀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유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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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밀도(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조정·보정 사유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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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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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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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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