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빈집을 소유자가 스스로 안전조치하거나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빈집 안전조치 이행 시 재산세 50% 감면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나 개축·수리 명령을 스스로 이행하면 그 빈집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만큼 2027년 12월 31일까지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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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나 개축·수리 명령을 자진 이행하면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철거 명령을 자진 이행하면 부속토지 재산세를 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매각·증여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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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합산과세
여러 토지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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