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스포츠비리·인권침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조치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육단체가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치요구 미보고 시 불이익 부여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의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보조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기관에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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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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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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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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