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도록 명확히 해서 이해충돌 우려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원에 지원센터 설치 금지
금융 관련 업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면서, 금융감독원에는 이 센터를 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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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호와 제5호 사이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를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나머지 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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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행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이라도 금융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을 미리 지정해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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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국내 진입,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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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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