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동시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원의 역할 분리
발의 의원들은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해당 기관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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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변경 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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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던 센터 관련 사무는 새롭게 지정된 기관의 장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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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다른 목적과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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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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