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마다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