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음시설을 설계·시공할 때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방음시설 설계·시공 시 야생동물 피해 저감 의무화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소리 차단 효과뿐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설계·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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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해요.
변경 후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에 더해, 해당 시설로 인한 충돌 등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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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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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음시설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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