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음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 보호를 고려하도록 하여 민간 부문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피해 방지 의무화
방음벽이나 방음림 같은 시설을 만들 때, 소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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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림)·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림)·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중략) 해당 시설로 인한 충돌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략)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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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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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음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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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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