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여러 곳으로 나눠서 영남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의 목적 명시
낙동강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해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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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낙동강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및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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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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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먹는 물로 쓸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나 지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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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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