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하류의 나쁜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목적 명시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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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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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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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수원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강이나 호수 등에서 물을 끌어오는 시작 지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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