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에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신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시간 외에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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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근로시간 외 근로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다.
변경 후
제1항: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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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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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는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오는 업무 관련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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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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