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이후에 오는 업무 연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오는 전화나 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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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근로시간 외 근로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퇴근 후 전화·문자·이메일·SNS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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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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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로자가 근무 시간이 끝난 후나 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직장으로부터 오는 전화, 문자 등의 연락을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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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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