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아동처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로 새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자립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자립지원 조치의 대상 범위에 '아동복지시설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뒤에서 특별지원 보호시설도 포함되도록 손질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