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24세 이하 사람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도 자립지원 대상에 추가
제38조제2항에 자립지원 대상자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등만 자립지원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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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아동복지시설 퇴소'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함)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퇴소'로 바뀌어서, 자립지원 조치 대상 시설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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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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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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