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삭제
지금은 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 조항을 아예 없애서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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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후에는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1항과 달리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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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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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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