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일하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없애서 더 많은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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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한 근로자(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없앰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라 고용보험 대상이 된 근로자는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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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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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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