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ㆍ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져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던 규정이 삭제돼요. 이렇게 되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처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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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삭제)
변경 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제돼요.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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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시간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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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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