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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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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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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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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