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대량·반복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청구의 민원 전환 범위를 좁히는 법안이에요.
괴롭힐 목적의 대량·반복 청구 종결 처리
발의 의원들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때문에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과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봐요.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그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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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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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접수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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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회의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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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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