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를 막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제한
발의 의원들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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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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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이송받은 중복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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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념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습을 뜻해요.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과도한 요구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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