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 기간 연장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늘어나고, 다시 연장할 때도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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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잠정조치기간)
변경 전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잠정조치기간이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늘어나고, 연장도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까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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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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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법원이 스토킹 사건을 조사·심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결정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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