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택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돼요. 다만 납세의무자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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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항제1호는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등을, 제2호는 기숙사·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 외 지역 1주택(2009~2011년 한정) 등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않아요)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2호가 새로 생겨요. 다만 납세의무자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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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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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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