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서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면,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때 대상 주택 범위에서 빠지게 돼요. 가격은 따로 제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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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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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8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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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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