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 관련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토지용도에 '어업용' 추가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는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배후도시 등으로만 구분돼 있었는데, 여기에 어업용을 추가해서 수산양식장 같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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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해요.
변경 후
토지용도 구분에 '농업' 대신 '농·어업'이 들어가서, 어업용 토지용도도 포함되도록 정의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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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서 농업 관련 용어를 어업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수산식품, 양식, 유통 등 수산 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계획 수립이 포함돼요.
공유수면 관리와 새만금 사업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돼요.
농·어업기반시설의 재원 마련, 유지관리 및 수익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부여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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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만금사업지역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 안쪽 토지와 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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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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