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정식으로 규정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법률에 규정
지금까지 시행령에만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법률(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직접 규정해요. 도시지역 주민이 자기가 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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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법률에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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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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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민이 자기가 사는 집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시키며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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